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한국과학컴퓨팅융합교육연구회’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과학․컴퓨팅 융합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시민성을 지닌 미래 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 개발․연구 및 운영
  2.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 개발․연구 및 운영
  3. 과학-컴퓨팅 융합교육에 필요한 플랫폼 운영
  4. 과학-컴퓨팅 융합교육 기술 지원
  5.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
①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②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은 생략할 수 있다.
③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(일반), 정회원(종신), 단체회원으로 나뉜다.

  1. 준회원 :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회한 회원으로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되나 총회 의결권은 없다.
  2. 정회원(일반) :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총회 의결권을 지닌다.
  3. 정회원(종신) :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총회 의결권을 지닌다.
  4. 단체회원 :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기업․공공기관 등 단체로 1인에 상당하는 총회 의결권을 지닌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 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제8조 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인, 회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
② 임원 전원을 동일한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.
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
  2.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 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정회원 수가 100인이 도달할 때 까지는 정기이사회는 소집하지 않는다.

제15조 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
②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 (회의록)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 (설치와 구성 및 임면)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 (재산의 구분)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2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23조 (출자 및 융자)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③ 기부금 수입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6장 보칙

제25조 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28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위 비영리임의단체 ‘한국과학컴퓨팅융합교육연구회’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
2020년 10월 21일